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심사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교육 분야 특례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는 오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육 분야 특례 중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 및 교육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법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 분야 특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