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10개 지방자치단체(△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한다.
주거용 주택⋅창고⋅농축산 및 상업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이외엔 수수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면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