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강행 처리가 행사 판단의 기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원칙하에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법안으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에 따라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단체 등 반발이 커지며 단식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돼 안타깝다.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까 우려된다”면서도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