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한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해온 간호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고위당정협의회 내용을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에 분열이 생겼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도 지지한 만큼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에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한 바 있다. 김영경 협회장 등 지도부는 지난 9일부터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중이다.
협회는 앞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복지부를 겨냥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국민을 위해 앞장 서서 간호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입장에서 갈등을 방조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