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힐 것”이라며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꿨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 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하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