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봉법’, 文 국정과제인데도 통과 못해”

이정식 장관 “‘노봉법’, 文 국정과제인데도 통과 못해”

노봉법, 전날 환노위서 본회의 직회부

기사승인 2023-05-25 09:33: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안소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봉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였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고 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과거 노사관계 개선을 하려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입도적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본회의가 남았으니 국회에서 신중하게 고민해 처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현재 이중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봉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국민의힘은 노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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