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었다. 주택을 전세 계약을 할 때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해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생활에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