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보이콧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면서 비게 된 근로자위원 자리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석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재추천했지만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거부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 남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가 반쪽짜리로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