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활 속 전자파, 자석 등으로 인해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이식형 심장박동기 관련 일상 생활 주의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란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경우 환자의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이식하는 의료기기다.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한다.
환자는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을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위에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고된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 실신,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나 메고 있는 가방에 넣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아야 한다.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 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 한해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사용 수는 2017년 3731개에서 2020년 4954개로 늘어났다.
국내에 허가된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5개 업체 19개 제품이며 전극은 총 5개 업체 23개 제품이다. 제품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