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심리로 약정이자(만기이자 5%→중도해지시 0.5% 수취), 비과세 혜택(3000만원 한도로 세금 15.4% 감면)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신용사업이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다. 이 점이 6%대로 급등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가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고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 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고 이용자의 귀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