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법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5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6일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남태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남태현이 차량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치기도 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14%로 드러났다.
남태현 측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 상태였는데도 순간 경솔한 판단을 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남태현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남태현이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