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련 기술인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자와 사고로 이어지는 건설감리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본지는 현장에 뿌리내린 또 다른 부조리를 입수했다. 공공사업 용역을 발주할 때 비용 절감을 사유로 인력을 줄이고,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인력 줄이고, 상주 의무도 안 지켜”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요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용이 정해진다. 감리 비용에 맞게 감리가 배치된다. 1000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감리는 10명 남짓이다. 단기간에 빨리 건물을 세워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과 달리 공공은 공익이 우선이. 그래서 감리도 민간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철저히 독립된 상태로 업무를 한다. 안전과 품질에서도 더 깐깐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한 기술인은 “공공기관의 경우 발주용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리인원을 많게는 절반씩 줄인다”며 “또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몇 개월씩만 상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낙찰부터 발주처 감리발주, 시공사 감리원의 책임감 결여, 능력이 부족한 기술인이 배치되는 문제가 겹칠 때 붕괴 사고가 발생 한다”라며 “사고 현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물러난 지 5~6년이 됐다는 또 다른 기술인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용역비를 줄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싼 값에 쓰는 건 공감 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통제가 삼엄하고 고용된 용역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패 등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요율은 10%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발주청은 다만 사업대가 삭감으로 인해 부실한 설계와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에서는 배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감독자 배치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는 상주해야 하는데도 비상주 하고 부실이 생기면 공기를 중지해야 하는데 손실을 우려해 눈 감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과 공공공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이라며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감리를 띄엄띄엄 배치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