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당하는 ‘묻지마 폭행’ 매일 3건씩 발생

이유 없이 당하는 ‘묻지마 폭행’ 매일 3건씩 발생

기사승인 2023-08-14 10:19:18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묻지마 폭행’이 하루 평균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범행 동기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554건이다. 범행 동기가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은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대상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5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폭행치상은 9건(1.0%)이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이유 없이 당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1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전체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 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추출한 ‘이상동기 범죄’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 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도 3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4일부터 이날까지 살인 관련(미수·예비 포함) 14명과 살인 예고 글 작성자 139명 등을 체포했다.

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도 강화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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