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응급의학과 의사 단체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A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과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에게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A씨는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 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경 퇴원했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 만큼, 대동맥이 박리될 경우 극심한 흉통을 느끼고 의식 장애나 실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40~60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고혈압, 뇌경색, 동맥경화, 노화 등이 주요 위험인자다. B씨는 60대로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고혈압,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식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우리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의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가 된다. 해당 판결은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책임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이러한 판결 하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더 이상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며 “책임지지도 않을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