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게 사람 눈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폭행을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피해 간호조무사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