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는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금감원이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