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메가, 베라금융서비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주식회사 봄금융서비스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GA에 지난달 31일 제재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GA는 직원(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제재 혹은 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봄금융서비스 GA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20년 1월13일 A생명의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만원)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가습기, 젖병소독기) 총 17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는 지난 2021년 1월6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B화재 1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0만원)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원을 줬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 4월27일 C생명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만원) 모집과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청소기) 총 15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건넸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2021년 6~12월 3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9600만원을 제공했다. 이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설계사도 2021년 1~11월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며 계약자 92명에게 현금 283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 2020년 10월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 70만원을 제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