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계 “소형주택, 보유수 제외돼야”

임대업계 “소형주택, 보유수 제외돼야”

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비아파트 공급 차질 지적

기사승인 2023-09-12 06:00:44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대 업계는 정부의 새 부동산 공급 대책을 앞두고 원룸·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원활하려면 임대목적으로 짓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현행 제도에선 공급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12일 “비 아파트 주택은 대부분 임대가 목적이고 아파트 보다 소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보유 주택 수로 산정 된다”라며 “지방에 원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치부돼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을 한 번에 여러 채 보유한 것과 같게 본다. 결국 세 부담이 크다 보니 신축을 꺼리고, 공급도 줄어드는 것이다.

비 아파트 건축 인허가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다. 허가 면적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착공 면적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각각 줄었다.

성 회장은 “주택 수 산정 때문에 신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되고 있더. 사는 사람이 취득세부터 중과를 받기 때문”이라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유형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지 말고 ‘임대 목적의 소유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 회장은 또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임대 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전세공급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시가격 126% 이하인 전세보증금에 한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격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쓰거나 전세사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더 낮춰야 한다.

성 회장은 “임차인으로선 보증가입이 가능한 전세가 사라지는 셈이라 역전세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빌라도 평당 800~900만원이 넘는데 기존 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데 누가 집을 짓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두 문제가 해결되면 비 아파트 공급을 위해 임대인들이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추석연휴 전 새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 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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