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 피해자는 20만4226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지난해 111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7만 1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1473건), 신한은행(7568건), 우리은행(1069건), NH농협은행(2550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