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어머니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나연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2년간 나연 측에 6억여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이라며 “아티스트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글이나 비방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연이 속한 트와이스는 현재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공연을 열고 있다. 25개 도시 44회 규모의 공연이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공연을 마쳤고 오는 23일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