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000만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진 민사 소송이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경찰 수십명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