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도 이날 법정에 선다.
유아인이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이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여간 보강 수사를 벌여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