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가 생긴다.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욱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번호란 119 등과 같이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교원이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또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 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통전화 개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적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