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A씨는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2층 객실 밖으로 막 태어난 자녀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A씨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양의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