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중 5명을 제외한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위원 중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 75%가 법률 전문가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법리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법률 전문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특정 분야에 몰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8월 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총 30명의 민간위원 중 14명이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나 금융 관련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상 비율 등을 결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은 금융현장의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며 “경제·금융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법조인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로 대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