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전세’를 활용해 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계약을 일부 대신 실행하고 A씨로부터 보수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