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취해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였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임신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