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새집으로 이사하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서울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지난해 보다 600% 증가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7월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2022년⋅2023년 7월 기준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건수는 3만7684건으로 2022년(8755건), 2021년(7970)건 대비 327%, 372% 폭등했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