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은 공영홈쇼핑이 직원 성비위 적발 건과 관련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성비위 행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5년 간 공영홈쇼핑 직원 비위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총 58건”이라고 답했고 양 의원은 “58건이 자랑스럽냐”고 되물었다.
양 의원은 “이 중 6건이 성추행을 포함한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건의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적발된 성비위 행위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영홈쇼핑이 내린 징계처분은 견책 3건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회식 중 옆자리에 앉도록 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나온다”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데도 견책처분을 내린 게 이해가 되냐. 대표님 따님이면 이렇게 하시겠냐”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성추행 징계 처분은 무료 주차권 부당 사용과 같은 수준의 견책이다. 성비위 행위에 대한 절반 이상의 징계가 견책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미약한 처분이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가 나올 것”이라며 “강력한 징계처분을 포함한 직원 비위 행위 근절에 대한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