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영향 보고서 은폐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 당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은폐하려했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에 정책연구 용역 추진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연구 예산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질병청에 지원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연구의 결과가 도출됐으나 질병청은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구 보고서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안전한 오염수를 주장하는 질병청이 이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은 담당 실무자였던 복지부 주무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오염수 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질병청은 당시 조사 결과가 불충분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놓고 정작 공식 입장은 연구 과제가 우수하다고 발표했다”며 “우수한 보고서라면서 왜 숨기고 활용을 안했나. 각 기관에서는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질병청은 책임을 전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주무관이 언제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면서도 “하지만 용역 자체가 질병청 주관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본적으로 용역 사업에 대한 책임은 발주 부서가 지는 것”이라며 “보고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실무선으로 갔지만 그 이상으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에 진상을 파악해 의원실에 따로 보고 하도록 주문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