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갑작스럽게 판매 중단에 들어갔던 이오플로우가 국내 생산을 재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패치 이오패치 판매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 내용을 수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국내 신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교육 등은 금지하지만 기존 사용자에 대한 판매는 가능해졌다.
지난 8월 미국 인슐린 펌프 제조사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에 따라 이오플로우 이사회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생산·판매 정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결과를 두고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성명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우회는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이오패치 한국 판매 중단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패치펌프는 대안이 없었던 만큼 판매 재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미국과 한국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 등을 적극 검토하고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 또 소송 외적으로도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