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 음란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3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노래 ‘주지 마’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는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