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산 ‘깡통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65)씨와 중개보조원 B(39)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임차인 1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9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후 사들인 건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처럼 돈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이어갔다.
A씨 등은 명의대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소개하며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주택 매매 자금으로 쓰고 남은 전세 보증금 2000~3000만원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의 일부는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여자들에게 1인당 200~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고,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