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효과 보장 안돼”…불법 온라인 해외직구 감기약·해열제 적발

“안전·효과 보장 안돼”…불법 온라인 해외직구 감기약·해열제 적발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광고 284건 적발
“병원·약국 처방·지도 따라 복용해야”

기사승인 2023-11-08 12:55:11
일반쇼핑몰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구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 284건을 적발했다.

8일 식약처는 네이버, 다음, 구글을 비롯한 주요 포털을 검색한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온라인 불법 거래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다. 이들 제품은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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