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대로 유통관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수년간, 길게는 4년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해우려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약 2904만 개, 공급액으로 약 679억원에 달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45개 업체가 사용금지·제한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음에도,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소명요구 등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3개 업체는 클림바졸 같은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해 바디워시 등 화장품 5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점검 결과, 금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파악돼 해당 업체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 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