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가 사생활 논란과 학력 위조 위반 등 의혹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는 2020년 1월 유한건강생활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 방송광고를 방영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옛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의 활동에 간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학교폭력과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서예지 측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유한건강생활 측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서에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 제기만으로는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로 하여금 과거에 있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인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 5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