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눈 마주친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뭘 봐” 눈 마주친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기사승인 2023-11-16 14:34:19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와 길을 가던 B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형태 등을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죄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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