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교부할 수도 없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오늘(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비용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의사 300명⋅한의사 117명⋅간호사 75명⋅치과의사 34명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