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공모 때마다 특혜 시비 등으로 불거져 장기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개발법, 공모사업 기본계획, 공고문, 공모 지침서 등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간 진행 상황을 살피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크게 4가지를 꼽으며 첫째로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신 감사관은 "창원시가 4·5차 공모 시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했다면 2013년 11월29일 확정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4·5차 공모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2019년 2월~2020년 6월)의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도 4차 공모 시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상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5차 공모를 위해 공모지침서에 따라 2021년 5월31일(공모 공고일)부터 2021년 8월30일(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신청(A개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가 5차 공모 시 A개발의 사업 신청을 허용함에 있어 A개발이(現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2021.2.3),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2021.3.25), 참가 제한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개발은 5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2021.6.14), A개발이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의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부서는 4차 공모 시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B사에 대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 반면 5차 공모 시 A개발이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해당 서류 제출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처리하는 상반된 조치를 취해 공모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A개발이 5차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시설 선매입의향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일부 서류 간 수치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은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명백한 사업 신청 무효 사유임에도 2021년 9월18일 이에 대한 의견 조회나 보완 요청 없이 '만족'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실무진에서는 같은 해 10월1일 개최된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에 A개발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 결과, 5차 공모 과정은 수차례의 공모지침서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사업 신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심의위원회를 2021년 4월14일(4차)과 10월1일(5차)에 개최한 바 있다.
5차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선정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분야 전문가·대학교수·전문기관·공무원·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 감사관은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A개발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5차 공모 선정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위원장, 외부전문가 11, 공무원 3) 중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만이 참석한 심의를 진행해 평가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심지어 2개의 평가 분야 중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배점 500점) 평가에는 외부전문가 4명,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한 반면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배점 500점) 평가에는 외부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등 총 2명만이 참여해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 평가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심의가 진행됨으로써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4차 공모 선정심의회 당시 간사로 참여한 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C사가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부 위원이 C사에 대한 평가항목 대부분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탈락한 C사가 2021년 5월13일 제기한 법정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로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됐다.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2021년 10월8일 A개발을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 이후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다.
5차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제15조에 따른 사업신청 무효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 감사관은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A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며 "협상 기한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90일이 경과한 시점(2022.1.5)에 당연히 A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2022년 1월6일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협상 기간 연장을 통보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회피 말고 창원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21년 10월, 11월에 거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측근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며 "노창섭 전 정의당 창원시의원(상남·사파)이 당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창원시장 측근의 금품 수수 의혹 및 담당 부서가 구체적 사업 내용을 공모준비업체들과 사전 공유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신청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5차 공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문제 또한 제기한 바 있다"며 "결국 정의당이 꾸준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창원시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으며 검찰 또한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당시 정의당의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음해와 선거개입’이라 변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정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관이 공모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린 감사 결과"라며 "심지어 법원 판결에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한 부분까지도 특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