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지자체장 행사·후원 금지 등 선거중립 강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제한·금지 행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난 구호, 긴급 민원 해결 등 불가피한 경...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