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선하청·웰리브지회 무단 점거는 위법"…즉각 철거 요청

한화오션 “조선하청·웰리브지회 무단 점거는 위법"…즉각 철거 요청

기사승인 2026-02-26 17:31:49 업데이트 2026-02-27 00:33:27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사업장 무단 점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불법 점거로 인한 시설관리권 침해와 중대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같은 날 오후 5시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작업장 앞에 천막을 무단 설치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는 당사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웰리브지회 역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함께 천막 설치에 동조해 동일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해당 장소가 트랜스포터 등 대형 운반장비 이동 경로이자 출퇴근 차량과 작업자 동선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업무 방해는 물론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천막을 신속히 철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와 관련해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웰리브지회가 요구한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 대한 동일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웰리브는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 법인”이라며 “생산 실적 기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무단 설치된 천막을 즉시 철거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해 달라”며 노조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