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황의조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국가대표로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려 황의조 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받고도 지난 21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전에 교체 선수로 출전해 논란이 불거졌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 촬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