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했다.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 댓글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