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6일 조류경보가 해제됐으나 최근 조류 측정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천 세포/mL)을 2회 연속 초과함에 따라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최근 유해남조류 증가는 2016년 이후 11월 동 기간(11월5주) 대비 높은 낮 최고기온(21.4℃, 의령기상대)과 강한 일사량(주간합계일사량: 85.4MJ/m2)으로 유해남조류가 증식 가능한 환경조건이 유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월은 평년 대비 평균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유해 남조류의 증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 유입 방지시설 가동, 수돗물 분석 강화 등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올 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울산까지 확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기존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수송・항만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울산・대전・광주・세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지자체 협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은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한다. 공공발전업, 공공자원회수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회복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비산먼지 유발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점검 사각지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 결과, 9개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시설 미설치(1건), 이송 덮개 훼손, 파쇄, 분쇄시 살수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이다.
이들 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시설 미설치(1건)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시설 집중점검제 운영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울산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집중점검제를 올해 시범 운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화학사고의 약 13%가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화학사고 건수도 19건으로 최근 5년 내(’19~’23.10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노후화와 석유화학업종 등 화학물질 생산과 소비 규모가 큰 산업이 입주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 취급시설 위주의 중점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집중점검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화학 및 공정안전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4명의 평균 연인력이 투입돼 사업장별 최대 5일간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 현황과 취급시설․설비 위주의 현장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연구소 소속의 민간 전문가들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노후 취급시설과 설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다.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밸브, 배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부속 설비 노후화 및 부식에 대한 관리 강화, 화학물질 검지․경보설비의 보완,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방폭 기능 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주로 지적됐다.
점검팀은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사업장 임원과 실무진이 배석하는 강평회를 통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요인과 중장기 개선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
사업장에서 제기한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건의 사항은 합리적 제도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예년에 비해 올해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울산지역도 역대 최대의 화학사고가 집계되고 있다"며 "올해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한 집중점검제를 내년부터 확대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