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김이근 의장(창원특례시의회)을 비롯해 김영식 의장(고양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용인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수원특례시의회)이 참석했다.
이날 의장들은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경우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달성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시는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현재 추세로 볼 때 화성시는 2023년 12월 특례시 자격 요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근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회에 특례시의회 준회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외연을 확장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8일 창원시가 선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철도산업의 인프라 등을 보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방문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