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