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멤버 3명 등을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 멤버들을 포함한 이들의 부모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어트랙트 측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며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히트곡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에 올랐던 올해 6월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회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8월 기각했다. 멤버 키나는 두 달 후인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홀로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재개했다.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