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이 27일 세상을 등지면서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도 종결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A씨로부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확보했다.
지난 10월19일 내사 사실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톱배우’로만 알려졌으나 다음날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서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실명이 드러났다.
이선균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선 마약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선균은 A씨 진술 외 물증이 없다며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선균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A씨 진술대로라면 국과수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을 받았다”며 “억울한 상황이어서 A씨도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누구 진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고의성을 거듭 부인하던 이선균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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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