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업무·복합시설 스마트스퀘어를 둘러싼 논란이 공공의 ‘역린’을 건드릴지 주목된다. 공공이 부실시공 책임을 피하려고 법제도를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향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스마트스퀘어 사용승인 기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사용승인 현장조사(준공검사)를 민간건축사에 맡겼다.
준공검사란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은 물론, 건축물 품질까지도 설계도서와 시방·내역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건축법상 민간이 이 검사를 대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건축법은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보면, 관련 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했거나 감리한 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수행해야한다. 선정방식은 무작위 추첨이다.
그러나 건축사업계는 정작 준공검사를 맡길 꺼려한다. 수수료가 적고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 시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러면서 공공이 건축사 업계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원칙은 담당 공무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걸 지역 건축사들이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인천건축사 3분의 1은 준공검사를 안 한다. 보수가 낮고, 감리나 설계를 잘못하면 건축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우리는 공무원을 대행해서 나가는 거라,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 받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가중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업계 전체 입장에선 하고 싶지 않다”라며 “‘재능기부’로 하는 것일 뿐 (조례 등)그런 게 없으면 굳이 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 제도를 이용한 책임회피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건축법엔 ‘선택적으로 일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맡긴다. 책임지기 싫으니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스마트스퀘어는 지난달 15일 입주를 시작한 업무·복합시설이다.
수분양자들은 내부마감 공사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선 직접 운영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준공승인 취소와 입주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