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를 예방하고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하면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한다.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LH 등 공공은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보다 8000가구 늘린 11만5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도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식으로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늘리고 내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도 보강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유형도 다양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중기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러면 임차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금리는 1.5~2.4%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한도는 3억원이다. 금리는 시중대비 1~3%p 저렴하다.
정부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주담대를 집중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디딤돌대출로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주택구입을 도울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2024년 역전세 리스크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서울 아파트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우려에 고질적 비아파트 역전세 문제를 해결키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